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01채무자대리
02채무조정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된 계약부터 가능)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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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02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0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0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0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03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04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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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1자산대부관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