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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 01채무자대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채무조정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24년 10월 1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된 계약부터 가능)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0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0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0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0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03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4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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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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