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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 01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02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회원(단,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 연체발생한 채권만 해당)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03요청방법

    요청방법
    • 서면,전화,방문 신청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필요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필요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04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채무감면
    •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 ∙일괄상환: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
    ※ 소득상황과 변제능력에 따라 변동될수있습니다
  • 05채무조정 절차채무조정 신청양식 다운받기

    ①요청
    •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③동의
    •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합의
    •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06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구분 개요 신청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 절차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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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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