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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 01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당사와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회원(단,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 연체발생한 채권만 해당)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03요청방법

    요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가능)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활동 증빙 자료 등)
    •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 조정안 양식은 해당 게시판내 자료 활용
  • 04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채무감면
    •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 ∙일괄상환: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
    ※ 소득상황과 변제능력에 따라 변동될수있습니다
  • 05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③동의
    •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합의
    •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06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구분 개요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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