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
01채무조정 요청권이란?
02대상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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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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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요청방법
요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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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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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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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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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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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 및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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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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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채무조정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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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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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구분 | 개요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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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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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1자산대부관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