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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definition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01 '변제독촉',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0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0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0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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