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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응요령

불법추심대응요령
  • 01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연락이 올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추심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주세요.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당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채권추심자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02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킬 수 없습니다.

  • 03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 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돕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 04채권자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은 채무자에게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05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회원님께서 아래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 06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의 이유로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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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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