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대응요령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연락이 올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추심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주세요.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당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채권추심자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킬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 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돕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은 채무자에게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아래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의 이유로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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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1자산대부관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