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01신용정보활용체제란?
02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01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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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03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04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05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06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07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08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08 |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03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04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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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5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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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 종이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여부를 확인 |
06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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