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자산대부관리(유)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 01신용정보활용체제란?

    •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02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0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02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03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04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05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06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07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08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08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03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신용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내용, 이용 및 보유기간에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참조
  • 04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5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고객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파기방법 종이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여부를 확인
  • 06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감시인 진경렬 02-994-5500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1.3.18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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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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