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8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8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10
  • 조회13회
  • 이름관리자

본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8)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아래 1. 2.에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 전화  : 02-994-5500 

            FAX : 02-994-5505 (전송후 대표번호로 연락)

Contact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주소 : 0879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26, 3,4,5층 (봉천동, 희망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217-81-31513 | 대표자 : 김재학
대표번호 : 02-994-5500 | 팩스번호 : 02-994-5505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