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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연락 유예의 요청(개인채무자 보호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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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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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연락유예의 요청(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7조)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 개인금융채무자

.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 개인금융채무자

.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1) ... 2).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1), 2), 3)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사항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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